일상돌봄 병원 동행 서비스 지정기관-예원예술상담치료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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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원예술상담치료센터 0 Comments 83 Views 25-01-23 19:07본문
일상돌봄서비스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기관-
예원예술상담치료센터-문의: 031-406-7239 / 031-408-4151
일상돌봄서비스 병원동행 서비스란.
일상돌봄서비스 병원동행 서비스는, 건강이나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. 이 서비스는 전문 돌봄인력이 병원에 동행하여, 병원 예약, 대기, 진료 과정 등을 돕고, 필요한 경우 처방전 관리나 약 복용 안내 등의 지원도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.
주로 노인, 장애인, 만성질환자 등 혼자서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하며, 병원에서의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덜어주고,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.
▣ 일상돌봄 병원 동행 서비스 |
구 분 | 내 용 |
사업 목적 | 거동이 불편한 청・중장년,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, 병원 수납 등 지원을 통해 돌봄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|
대상자 | ① 돌봄 필요 청・중장년(19세~64세) ②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가족(13세~39세) |
내용 및 구성 | - 월 최대 16시간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∙병원으로 출발 시부터, 집으로 귀가 시까지 동행 지원 (door to door) ※ 차량은 별도 제공하지 않고,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 ∙병원 내 접수・수납, 진료 동행, 입・퇴원 지원, 투약 및 질환 관련 정보 전달 ∙병원 이용 중 약국 동행 등 ※ 서비스 제공시간은 평일기준 07:00~20:00, 주말 09:00~18:00 ※ 동행 제공인력은 이용자 성별에 따른 동성 매칭을 권장 (의무성X) |
제공 기간 | 6개월 (재판정 5회(총 3년까지) 가능) |
제공 기관 | - 「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‘활동보조서비스’ 요건 충족 필요, |
제공 인력 | -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,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, 생활지원사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, 간호조무사 등 수발・보호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 |
가격 산정 | 시간당 1.5만원(인력 1인 기준) ※ 필요시 제공인력 2명 이상 배치 가능 (단, 투입 인력만큼 시간당 단가 추가 적용) * 45분 이상 60분 미만 제공 시 1시간으로 산정(15,000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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